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설 앞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더팩트
원문보기

서울시, 설 앞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29일부터 12일간 집중 신고 기간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뉴시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내달 2~6일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