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공장 옆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산업부, 입지규제 합리화

뉴스1 김승준 기자
원문보기

공장 옆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산업부, 입지규제 합리화

서울맑음 / -3.9 °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입법예고…문화·체육시설 설치도 쉽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짓는 문화·체육 시설과 카페·편의점 등 생활시설의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현재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아울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도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종 등의 산업단지 입주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 업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각종 신고 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 확인 가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등의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