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별개로, 개헌 전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드러났던 민주적 통제의 허점을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가 개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엄법 개정안 검토를 추진한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엄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계약기간은 체결 시점부터 4개월로, 이르면 올 상반기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과 관련한 민주적 통제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22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긴 했지만, 일부 발의안은 개헌을 전제로 해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변경과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계엄 해제 후 국방부 등 행정기관의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보고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시 현행범 체포 및 구금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조치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 범위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제외 △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 1개월 재판 연기권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헌법 및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배제된 민주적 통제 방안엔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및 행정부 전달 시 즉시 효력 상실 등 내용이 꼽힌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 해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과 같은 법체계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다고 해도 국무회의 심의가 지연될 경우 즉각적인 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의회와의 권력 균형을 통해 계엄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계엄법 남용 방지를 위해 계엄 선포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거나, 평시 계엄 선포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령 및 하위 문서 정비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개헌이 이뤄졌을 경우를 대비, 헌법 가치 수호 및 민주적 통제 강화의 관점에서 개정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분류하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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