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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합병 과정 취득 자사주 소각의무 면제해야"…정부·국회에 의견서

뉴스1 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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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합병 과정 취득 자사주 소각의무 면제해야"…정부·국회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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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시 감자절차 면제 요청"

"배임죄 개정 논의, 3차 상법 개정 앞서 먼저 진행해야" 촉구



경제8단체는 20일 정부와 국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민주당과 만나는 경제8단체 관계자들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제8단체는 20일 정부와 국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민주당과 만나는 경제8단체 관계자들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병 과정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에 대한 속도를 높여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8단체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만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소각 의무 면제가 맞는다고 했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정 목적 자기주식은 소각 시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3년 단위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확대하자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이내에 소각뿐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의서에선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을 3차 상법 개정 전에 해달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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