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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총 5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약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아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추돌 사고를 낸 뒤 팔을 꺾는 등 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지인들도 있었으며, A씨는 지인들이 평소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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