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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2조' 중기부, 사후 관리 손 본다

뉴스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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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2조' 중기부, 사후 관리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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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개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 추진

지정 취소 사유 명시, 반기마다 자격 유지 점검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R&D) 성과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올해 대폭 늘어난 R&D 예산만큼이나 성과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은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가운데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돼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제품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침 중 지정취소 사유의 내용을 직접 명시했다. 기존에는 취소 사유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위임했지만 이를 지침에 담아 기준을 분명히 했다.

포함된 취소 사유는 △혁신제품의 품질·안전성과 관련해 사망사고나 부상 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경우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해 지정기간 중 두 차례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휴업·폐업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혁신제품 지정 이후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평가기관의 장이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휴업·폐업, 부도·파산 등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확인하는 식이 아닌 주기적으로 걸러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평가기관장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혁신제품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한 배경은 올해 대폭 늘어난 R&D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 R&D 예산을 2조 2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예산 확대와 함께 지원 방식도 혁신하며 '돈이 되는 혁신 R&D’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한 팁스(TIPS) 방식 R&D를 고도화하고 기술·시장성 사전검증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한국형 STTR'(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지원 구조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단순히 과제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로 R&D 지원 체계를 재편하는 방향이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발표 당시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기술개발(R&D),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R&D 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R&D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유지·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제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공공조달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이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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