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개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 추진
지정 취소 사유 명시, 반기마다 자격 유지 점검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R&D) 성과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올해 대폭 늘어난 R&D 예산만큼이나 성과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은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가운데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돼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제품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침 중 지정취소 사유의 내용을 직접 명시했다. 기존에는 취소 사유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위임했지만 이를 지침에 담아 기준을 분명히 했다.
포함된 취소 사유는 △혁신제품의 품질·안전성과 관련해 사망사고나 부상 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경우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해 지정기간 중 두 차례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휴업·폐업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혁신제품 지정 이후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평가기관의 장이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휴업·폐업, 부도·파산 등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확인하는 식이 아닌 주기적으로 걸러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평가기관장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혁신제품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한 배경은 올해 대폭 늘어난 R&D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 R&D 예산을 2조 2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예산 확대와 함께 지원 방식도 혁신하며 '돈이 되는 혁신 R&D’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한 팁스(TIPS) 방식 R&D를 고도화하고 기술·시장성 사전검증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한국형 STTR'(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지원 구조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단순히 과제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로 R&D 지원 체계를 재편하는 방향이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발표 당시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기술개발(R&D),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R&D 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R&D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유지·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제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공공조달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이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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