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구속
충남 천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2분쯤 천안시 서북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새벽 충남 천안시 서북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가 충돌하기 직전 모습. 연합뉴스TV·SBS 보도화면 캡처 |
20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2분쯤 천안시 서북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길을 건너는 사람을 들이받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잠시 차를 세우는가 싶더니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1시간여 뒤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운전 중 개를 친 것 같다”고 뒤늦게 신고했고, 블랙박스 영상 등에 덜미를 잡혀 긴급 체포됐다. 그는 후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땐 “사람인 줄 알았다”며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6일 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일어난 뒤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