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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머니투데이 임채웅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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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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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 아내와 불화가 심했던 홍대감씨는 어린 아들을 두고 이혼했다. 재혼한 뒤론 다른 가정을 꾸리기 바빠서 아들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천재적인 축구선수로 성장해 큰돈을 만지게 됐으나 불행하게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졌다. 아들은 미혼이었으며 자녀도 없었다. 그러자 그간 연락 한번 없이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던 홍대감씨가 나타나 아버지로서 상속분으로서 아들 재산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올해부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흔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죽기 전에 미리 의사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다. 그 자식이 그런 뜻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쪽 부모나 형제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통상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겠지만 만일 부모 양쪽 모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실선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을 물려줄 본인이 그 의사를 남기려면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사망 후에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

위 제도는 미성년자였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그 자녀를 상대로 학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대 범죄를 가했을 때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 상황에 이르러야 중대한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소소하게 잘못한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위반 기간도 꽤 오래돼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성의를 가지고 부양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부족하게 보내는 등의 경우라면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양료는 보내지 않고 본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면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 제도는 재산을 물려줄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으나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주인공이 유언을 통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남겨놓는 편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2024년 4월25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대해선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소해 2심과 3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린 자녀의 부양을 게을리하는 일, 그리고 그 점이 문제 돼 나중에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앞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잘 지켜지고, 그에 대한 보호도 더 잘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임채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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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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