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1인 유튜버도 수입 신고 하세요"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원문보기

"1인 유튜버도 수입 신고 하세요"

속보
코스피, 4900선 재탈환…상승 전환
국세청, 면세사업자 167만명에 통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국세청이 수익과 관련 세금납부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유튜버 등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19일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에 대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58만명에서 늘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한다.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한다.

이외에도 병의원과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업자,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