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 진통에 "권한 집중·검찰 복귀 우려 복합 고려한 숙의 과정"
이혜훈 후보 논란엔 "국민 목소리 엄중히 듣고 있어"
2026.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기자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의 통일혁명당(통혁당) 재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전부 다 거론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기사를 링크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당시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선고한 검·경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론 사법 개혁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대변인은 "수사 기관들을 다 아우른 이런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혁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 개정안과 관련한 진통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새로 기관을 신설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은 권한들이 몰려가지는 않는 건지,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는지 혹은 검찰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봐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 및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선 "본인이 설명해야 되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의견들을 엄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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