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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의 전장연 대표 연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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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의 전장연 대표 연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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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국가 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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