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20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해 15년간 복역하고 나온 3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0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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