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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식당 허용…시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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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식당 허용…시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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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기자] 오는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운영하려는 업장은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등 분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통로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출입구 등에 미리 안내하는 것도 의무다.

시범 운영 형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용객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 셈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식 환경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청주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 A씨(36)는 "평소에는 강아지를 차에 두고 밥을 급하게 먹고 나오곤 했다"며 "동반 출입이 가능해지면 식사 시간도 여유로워지고 갈 수 있는 식당도 많아질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려견주 B씨(25)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제도도 조금씩 현실에 맞게 바뀌는 것 같다"며 "다만 이런 제도가 오래 유지되려면 반려인들도 기본적인 예절과 책임을 더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반려동물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C씨(38)는 "식당 내부에서 주인이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통제하더라도 배변이나 털 날림 등 위생 문제를 감수하고 식당에 가진 않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기대와 부담이 엇갈린다는 반응이다. 한 음식점 업주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 큰 이점이지만 시설 설치와 관리 책임이 모두 업주에게 돌아오는 점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1년 8만8624마리, 2022년 9만8808마리, 2023년 10만8198마리, 2024년 11만 7356마리, 2025년 12만 6110마리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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