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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일주일 만에 재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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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일주일 만에 재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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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힌 뒤 승강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힌 뒤 승강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공천 헌금 수수 등 여러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의결한 뒤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며 탈당을 거부했고,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을 해달라며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자진 탈당에 거듭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 뒤 3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소속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의총을 반드시 거치게 한 현행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취재진에 “(의총 없이 제명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그래서 탈당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의총 없는 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탈당 선택을 한 것이다. 정당법(제33조)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고한솔 기민도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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