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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한덕수 전 총리 선고…내란 관련 첫 판결

OBS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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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한덕수 전 총리 선고…내란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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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1심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지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


서울중앙지법은 모레인 21일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더해졌고, 특검은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단 입장.


오락가락 해명에 재판부까지 추궁에 나섰지만 모호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지난해 11월 24일): 그럼 강의구(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가 그냥 만들어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해 주시는 겁니까.]

[한덕수 / 전 국무총리(지난해 11월 24일): 글쎄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뭐 의미를 가진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선포문 작성 등이 유죄로 나오면서 중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연관성이 큽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 1심이 한 전 총리 1심에 영향을 미치고,

【스탠딩】
한 전 총리 첫 선고가 다시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영향을 주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