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로고. 정효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오늘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기인사 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2명이 임시 전담 법관을 맡는다.
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 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정식으로 영장전담 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된다.
임시 영장전담 법관은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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