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내부적으로 파악 중⋯면밀히 검토할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일로부터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제철 전경. [사진=연합뉴스] |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일로부터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24년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2025년 12월 법원에 기소했다.
천안지청은 이번 시정 지시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시정 지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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