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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1348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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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1348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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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SKT 을지로 사옥 [사진: SK텔레콤]

SKT 을지로 사옥 [사진: SK텔레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였다.

지난해 8월 SKT는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 내린 과징금 692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SKT는 이에 불복해 이날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SKT가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마련한 점, 유출에 따른 금전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등 과거 과징금 사례와의 형평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T는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을 수령했다. 소비자분쟁위는 지난해 12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업계는 SKT가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회사 측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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