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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협력업체 1213명 직접 고용 지시…현대제철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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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협력업체 1213명 직접 고용 지시…현대제철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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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CI.

현대제철 CI.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진용 기자 (j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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