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개보위 처분에 법원 면밀 판단 받고자 해"
"개보위 처분에 법원 면밀 판단 받고자 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6.29. hwang@newsis.com |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며 "개인이 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기술적 연결의 출발점이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유심 정보"라고 판단했다.
개보위 결정 직후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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