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28일까지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화물차를 상대로 고속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 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도경 암행팀과 교통 경찰 등이 협력해 사고 유발 행위를 단속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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