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교부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기간이 짧은데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절차 위반과 법리 오류가 심각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지만, 변호인단은 “수사권을 인정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심기일로 예고했던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바꾸고, 피고인 측 증거 500여 개를 구체적 이유 없이 일괄 기각했다는 겁니다.
특검 측 증거는 충분히 허용한 반면 피고인 측은 대부분 배척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채택도 대통령기록물·군사기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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