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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의총없이 제명 정당법상 불가능"…지도부가 설득(종합)

뉴스1 금준혁 기자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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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의총없이 제명 정당법상 불가능"…지도부가 설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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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사무총장 "충분히 설명하자 탈당계 제출"

"당헌·당규상 처리 절차 논의…윤심원 회의 중"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의원 탈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의원 탈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김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검토했으나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한 비상징계와 윤리심판원 등 심판 기구를 통한 일반징계가 있는데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의 제명은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돼있어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와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설명을 했고 충분히 이해해서 탈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기자회견 이후 김 전 원내대표와 접촉해 의사를 파악했다. 정당법상 의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자진 탈당을 간곡히 요청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는 오후 1시 35분께 사무총장실로 접수됐다. 당은 즉시 이를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했다.

지난 주말 사이 김 전 원내대표와 지도부 사이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자 "알 수 없다"며 "회견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과 관련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게 적절한 방안으로 저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윤리심판원이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추후 복당과 관련해선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오전에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다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의 5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징계 중 탈당인 만큼 이런 당규가 적용되지만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구제를 요청한다면 당무위 의결을 통한 복당 여지가 남아있단 것이 조 사무총장 설명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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