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 |
전남 완도군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하면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당일 기준 체도(육지)권은 1인 당 1만 2000원, 섬 지역은 1만 5000원이 지원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만 5000원, 섬 지역은 1만8000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만8000원, 섬 지역은 2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만5000원, 섬 지역은 2만8000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도권은 3만원, 섬 지역 3만3000원, 2박 이상 체도권은 3만 5000원, 섬 지역은 3만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1박 2일 이상 경유하는 ‘완도 치유 관광’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 음식점 영수증,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6-8호)를 확인하거나 관광실 관광정책팀(061-550-5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치유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통해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한다.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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