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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석 프차협회장 "차액가맹금 명시 안 한 게 문제…룰 따르면 문제 없어"

뉴스1 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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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석 프차협회장 "차액가맹금 명시 안 한 게 문제…룰 따르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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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 현장서 견해 밝혀

상생·윤리경영 강화 및 K-프랜차이즈 글로벌화 등 새해 비전 제시



(오른쪽)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열린 '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열린 '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여파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現 자담치킨 회장)은 19일 "정해진 룰을 따른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열린 '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이미 (하급심에서) 정해져 있던 판결이었고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달 15일 양 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계약서 명시 여부 △산정 방식의 구체성 △가맹점주의 사전 인지와 동의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 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올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비전으로 △상생·윤리경영 강화 △공제사업 등 복지 강화 △K-프랜차이즈 글로벌화 △정책·언론 기능 강화를 주요 비전을 제시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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