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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에 항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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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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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절차적·실제적 문제 있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이 오후 4시경 제출되었음을 알린다"며 "이 사건 판결에서는 상당한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동원해 체포·수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소집을 지시하면서,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현출 방해 등 혐의와 비상계엄 해제 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형사합의35부 재판 진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 △비화폰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 △1차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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