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
(서울=뉴스1) 양새롬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004020)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4년 6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25년 12월 동일한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다. 천안지청은 이번 시정지시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숙고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내부 소통 중이나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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