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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톡톡] 새해 손 맞잡았는데… 쓰레기소각장 2라운드 앞둔 서울시·마포구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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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톡톡] 새해 손 맞잡았는데… 쓰레기소각장 2라운드 앞둔 서울시·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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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 신년인사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 신년인사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오는 2월 12일 마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고됐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새해 손을 마주 잡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9일 법조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월 12일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1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제공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제공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쓰레기소각장 입지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 들어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참석해 “마포자원회수시설 문제로 마포구 경계만 들어와도 늘 긴장되고 구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마포구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포구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과 박 구청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마포구 주민 1800여명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하라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만들었고, 사흘 뒤인 12월 7일 위원 위촉 대상자들(10명)에게 ‘12월 15일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민들은 “2020년 12월 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구 시행령을 따랐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월 10일 이후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마포구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2020년 12월 4일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원으로 내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승소할 경우 2032년 가동이라는 목표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이 제때 지어지지 않으면 서울 쓰레기 약 900톤(t)이 갈 곳을 잃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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