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곧 ‘제2검찰청’ 논란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전망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20일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최근 추진단이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애초 이번 회의부터는 앞서 결정이 보류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정부 입법안이 제2검찰청이란 논란과 더불어 자문위원 일부가 사임하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그간 자문위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다수 의견으로 합치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입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위주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문위는 중수청 구성원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고,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중수청 구성 이원화는 중수청 이동을 원치 않는 검사들에 대해 유인책 차원에서 제시됐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현재 검찰청 구조와 유사해 사실상 이름만 다른 검찰청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6일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라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어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문위는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달리 제시하거나 이원화 구조를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기존 검찰청의 ‘3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문위 내에서 공소청을 대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2단 구조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상당수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9대 중대범죄’로 중수청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자문위 내에서 특히 사이버범죄는 최근의 범행 형태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수사권을 중수청이 쥘 경우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문위는 추진단의 입법안이 발표된 직후 “(중수청·공소청법)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6명은 입법안에 반발해 자문위원직을 내려놓았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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