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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에 ‘광고’…커지는 개인정보 우려

서울경제TV 최연두 기자 yond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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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에 ‘광고’…커지는 개인정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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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픈AI가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챗GPT에 광고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맞춤 광고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와의 대화 내용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최연두 기잡니다.

[기자]
오픈AI는 지난 17일 광고 요금제인 ‘챗GPT 고’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GPT가 내놓는 답변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가 함께 노출되는 방식.

지난해 8월부터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중앙아시아와 남미 지역, 일부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광고 요금제를 한국 시장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한국 이용자는 한달에 약 1만2000원을 내면 ‘챗GPT 고’ 구독이 가능합니다.

오픈AI가 무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포함된 저가 요금제로 유도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앞으로 무료 GPT 서비스에선 일부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약 2만9000원(한 달)의 플러스 요금제를 구독하면 광고 없이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5.2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T-5.2 버전은 고급 추론이 가능한 모델로, 이미지 생성뿐 아니라 심층 리서치, 쇼핑 도우미 등 다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광고형 요금제는 국내외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챗GPT 같은 AI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이용자와 대화 과정에서 취향과 가치관, 관심사까지 파악하는 만큼, 맞춤형 광고로 이어질 경우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급격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웹사이트 접속 이력, 온라인 쇼핑 리스트 등 정보가 마케팅·광고 업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다만 국내 개인정보 규제는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거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총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광고가 GPT의 답변 내용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광고는 명확하게 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엔 광고를 띄우지 않고 신체·정신건강, 정치 등 민감 주제와 관련해선 광고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광고형 AI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신뢰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최연두입니다. /yondu@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최연두 기자 yond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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