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ㆍ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ㆍ의총ㆍ끝까지간다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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