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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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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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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부산 기장군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정대영 기자](포인트경제)

부산 기장군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정대영 기자](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부산 기장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기장군은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된다.

군은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신청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올해부터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자 본인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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