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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분쟁조정위,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율 75대 25로 결정

OBS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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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분쟁조정위,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율 75대 25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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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어온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이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원 등을 들어 화성시 90%, 오산시 10%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오산시는 법인택시 노조들이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 대 25%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