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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피'까지 단 2%…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남은 과제는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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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피'까지 단 2%…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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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4840.74)보다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4840.74)보다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남아 있는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주목하는 건 새로운 증시 상승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수 증가가 EPS(주당순이익) 성장을 제약해왔다"며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 상장주식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피 밸류에이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연초 증시 활성화 관련 정책 초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개정 국회 처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시장 안착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등 주주 친화적 정책 변화"라며 "국내증시 전반의 중장기 재평가를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여당이 마련한 3차 상법개정안의 골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여당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 시작 전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지난해 연말 처리가 목표였으나 다른 현안에 밀리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미뤄졌다.


이외에도 의무공개매수제, 합병·분할시 합병가액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도 국회에 멈춰 있는 상태다. 모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로 꼽힌다.

여당에선 이중 의무공개매수제는 올해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추진 중이다.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매각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 정책으로 분류된다.

여야와 정부 모두 제도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공개매수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개매수 비율은 잔여주식 전량(100%), '50%+1주' 등 여러 방안이 나온 상황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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