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적을 정리했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이뤄진 결정이다.
당초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혼재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회 결정만으로 제명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당헌·당규상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확정된다.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가 입장을 선회해 자진 탈당을 택한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추후 복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규에 따라 강제적인 ‘제명’ 조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자진 탈당’ 형식이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복당을 시도하기에 명분상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제명될 경우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인 셈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당이 했다”며 “김 의원이 자진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에게 그런 뜻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무마 의혹 등 13가지 비위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지난 12일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김 전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당적을 유지하며 ‘버티기’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자, 당 안팎에서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가 끝까지 버틸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되더라도 당에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번 자진 탈당으로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내 징계 절차는 모두 종료됐으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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