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오후 1시 35분경 김병기 의원 탈당계 접수" "즉시 서울시당에 탈당계 이첩해 처리" "의원 제명, 소속 의원 절반 동의 있어야 가능" "모든 징계는 소속 의원 절반 이상 동의 필요" "윤리심판원 논의 진행중…처리 논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