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 사무총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조금 전 1시 35분경에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가 됐고 저희들이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을 해서 탈당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은 이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고위원회나 의결 기관에서 비상징계 등 제명 처분한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징계는 최고위 의결을 통한 비상징계와 윤리심판원 등 심판기구를 통한 일반징계가 있는데 그런 모든 징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 33조의 조항에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2분의 1 동의는 서면투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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