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ㅣ금융위원회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4조9000억원입니다.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30%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기회를 열어주며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10개 업체가 가입을 협의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자산관리공사가 설득·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열린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ㅣ금융위원회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새도약기금에 채권 미양도 중인 대부업체의 추심이 더 심해지고 있어 빠른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위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월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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