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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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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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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길 기자] (정치=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1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총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업 발전, 해양 거버넌스 등 글로벌 해양 의제를 논의하는 유엔 차원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는 총회 준비를 총괄할 공식 위원회 구성, 전담 조직 설치, 국제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기준, 국유재산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의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준비위원회를 보좌하는 집행위원회 구성과 준비기획단 설치가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이 총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 도시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와 숙박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유엔해양총회 명칭과 휘장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승인제 도입, 홍보와 기념을 위한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발행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총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어기구 의원은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과 해양산업, 기후, 해양과학 등 국제적 의제가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해양강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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