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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혁당 사건' 재심 무죄에 "검경, 판사는 어떤 책임 지나"

뉴스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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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혁당 사건' 재심 무죄에 "검경, 판사는 어떤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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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여전히 벌어지는 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원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강을성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게재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당시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선고한 검·경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혁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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