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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지 일주일 만에 재심 청구를 포기하고 자진 탈당했다.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힌 이날 오전까지도 탈당은 없다고 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오후 2시쯤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제명 처분은 수용하지만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원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모두 이첩해 통합 수사 중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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