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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민주당 김병기, 오락가락 회견 뒤 전격 ‘자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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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민주당 김병기, 오락가락 회견 뒤 전격 ‘자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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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기자회견 열고 ‘최고위 의결’ 요구
절차 근거 없어…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저희는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었다”며 “탈당하지 않고선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이해해 탈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 대신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과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전 탈당했기 때문에 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사례처럼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할지 논의하고 있다. 탈당한 당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 사유를 참작해 판단한다. 강 의원처럼 탈당 사유가 징계 회피로 기록되면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복당이 어렵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것인지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만일 김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에 징계가 억울하다고 소명하면 당연히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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