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관리감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채무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에는 매입채권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와 함께 영업행위 개선 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은 김동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열린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 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 원 중 약 3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또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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