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베이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주거·육아 부담 낮춘다... 2026년 세금·금융 정책 변화

베이비뉴스
원문보기

주거·육아 부담 낮춘다... 2026년 세금·금융 정책 변화

속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세금과 금융 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가계의 실질 부담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자녀 세액공제가 월급에서 바로 적용되고, 주말부부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잇따른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 요건 완화까지 2026년 달라지는 세금·금융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녀 세액공제 적용

우선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자녀 세액공제 인상분이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에 바로 반영되도록 한다. 연말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월급을 받을 때부터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제 금액도 인상된다. 8~20세 자녀가 1명인 경우 공제액은 기존 1만 2500원에서 2만 830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2만 9160원에서 4만 5830원으로, 3명이면 5만 4160원에서 7만 9160원으로 확대된다.


◇ 주말부부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주말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가액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도서지역 외는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구분 없이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넓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부양가족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50만 원(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으로 조정된다.

부양자녀의 범위도 넓어진다.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 가정의 자녀 등도 부양자녀에 포함돼,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비 세액공제 구체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체능 학원비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위해 지출한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예능 학원은 미술·무용·음악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체육시설은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등 유사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주 1회 이상 운영되는 교습 과정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 대상이 된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 적용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따라 휴직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수준에 맞춘 조치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완화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소득 요건으로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였던 경우에는 올해 6월 상품 출시 시점에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