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극한 기상 현상을 촬영하는 스톰 체이서 그룹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를 메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백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삭제 요청을 메타에 제출했지만, 메타가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톰 체이서들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촬영한 폭풍·토네이도 영상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페이스북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메타 [사진: 셔터스톡]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극한 기상 현상을 촬영하는 스톰 체이서 그룹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를 메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백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삭제 요청을 메타에 제출했지만, 메타가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톰 체이서들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촬영한 폭풍·토네이도 영상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페이스북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권리자가 콘텐츠를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 매니저(Rights Manager)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계정에서는 권리자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송장에서는 메타가 수익성이 높은 계정에 대해서만 반복 침해를 제재하고, 일반 계정에는 즉각 대응하지 않는 내부 문서도 인용됐다. 원고들은 이러한 대응 부족이 의도적 무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손해액은 수백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정책과 실행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