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기자(=완주)(gksmf2423@naver.com)]
전북자치도 완주군수의 연초 읍면 방문에 선보인 삼행시의 '황당 현수막'에 대해 완주군선관위가 "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군에 안내했으며 자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유희태 완주군수의 고산면 연초방문에서 행사장 백드롭 대형 현수막에 유 군수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 삼행시를 소개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삼행시는 ‘(유)구한 만경강처럼/ (희)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단체장 이름만 유난히 크게 써 있어 "단체장 이름을 과도하게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유희태 군수의 완주군 상관면 연초방문에서도 지역 홍보물에 노란색의 대형 태양을 그려넣고 '(유)능하신 군수님!/ (희)망찬 완주 상관면을/ (태)양처럼 빛나게 해주세요!’라는 삼행시를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 |
▲지난 15일 진행된 유희태 완주군수의 고산면 연초방문에서 행사장 백드롭 대형 현수막에 유 군수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 삼행시를 소개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 |
지방의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황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논란이 제기되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완주군선관위에 당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 선관위는 민원인 접수에 따라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유희태 군수의 완주군 상관면 연초방문에서도 지역 홍보물에 노란색의 대형 태양을 그려넣고 '(유)능하신 군수님!/ (희)망찬 완주 상관면을/ (태)양처럼 빛나게 해주세요!’라는 삼행시를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유능하신 군수님'이란 표현이 현직 단체장을 의미하는데다 간접적으로 업적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 선관위는 이날 "초도방문 행사 이후에 '이런 현수막이 게시됐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느냐는)질의가 들어왔다"며 "민원 접수에 따라 일단 확인을 하고 완주군에 행사 등에 있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완주군 선관위는 또 "현재 단체장을 지지 선전했는지 등 그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 시기는 지금 말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 '황당 현수막'은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13개 읍면을 방문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읍면 초도방문'에서 불거졌다.
주민 수백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해하기 힘든 '황당 현수막'이 등장한 데 이어 전북자치도 완주군수와 군의원이 무대 위에서 6분가량 민망한 말싸움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과 의회 모두 지역의 품격을 떨어뜨린 패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하늘 기자(=완주)(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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