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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장애인시설 ‘19명 성적학대’ 의혹···장애인단체 “시설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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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장애인시설 ‘19명 성적학대’ 의혹···장애인단체 “시설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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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강화군 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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