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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행정통합 핵심은 조세권 보장...'한시적 지원'으로 선거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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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행정통합 핵심은 조세권 보장...'한시적 지원'으로 선거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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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4년 동안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마치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겨우 4년 동안만 한시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써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원은 "이런 꼼수 정책으로 지방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냐"고 반문하며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4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재원 확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성 의원은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보장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으로써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자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의 근본적 목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으로 중앙정부에서 마치 시혜 베풀듯 '몇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을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놓겠다는 말일 뿐이라며 재정적 독립성이 없는 지방통합은 통합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조세권의 일부 지방 이양 외에도 제4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0년간 25% 추가 보정하도록 하는 내용, 제49조 행정통합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10년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지난해 10월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한 목소리로 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만 내놓다가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찬성한다는 말 한 마디에 입장을 바꾸고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양 국민들을 속이고 국토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행정통합의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급조한 법안을 어설프게 만들어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최대한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란다"며 "그러면 행정통합은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는 요구는 제도 변경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달라는 것으로 지방에도 조세권을 보장해주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이양해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대전충남 통합이 안 되면 말 잘 듣는 내 지역만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염려스럽다. 제도의 뒷받침 없이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알맹이 없는 겉치장으로 국가대사를 망치지 말라"면서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선거에 이용만 하고 나면 4년이 지난 후엔 어떻게 할 것이냐.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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