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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硏 이관법안' 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연합뉴스 하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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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硏 이관법안' 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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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업무보고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거둬들였다.

19일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자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웹사이트에 올린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선물'을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근거를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인사연에도 알리지 않고, 국조실과도 사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인사연 관계자는 "통일연구원 이관 문제는 정부 내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부처 간 협의와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기관상징[통일연구원 제공]

통일연구원 기관상징
[통일연구원 제공]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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